지난해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148만명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조137억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막는 장치다.
지난해 발생한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972명이 2조137억원을 돌려받아, 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18만4142명에게는 환급액 5247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29만5830명에게는 지난 3일부터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보다 21만명(16.9%) 늘었고, 지급액도 2138억원(11.9%) 증가했다.
최저보험료(월 1만3550원)를 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의료비 상한선을 하향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이 늘어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지속해서 늘어난 것도 환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의 81.9%는 소득하위 50% 이하(1∼5분위)였다. 이중 소득하위 10%(1분위)가 전체 환급액 25.3%를 받았다. 소득하위 50%의 적용대상과 환급액은 전년보다 각각 21.3%, 19.0% 늘었다. 소득상위 50%(6∼10분위)는 전년과 환급 규모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대상자의 51.9%를 차지했고, 총 환급액의 64.2%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