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항 멸치잡이 불법어선 도주…밤바다 추격전
7월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세목망 조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해경에서는 세목망을 주로 사용하는 멸치잡이의 무분별한 남획 등 불법조업을 단속 중이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 잡이에 사용되는 그물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새벽 1시경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한 선박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규택 기자 2021-07-19 09: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