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빽다방,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등 국내 상위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제빵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분석 자료를 통해 프랜차이즈 카페의 식품위생법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프랜차이즈 카페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범한 사례는 총 341건이다.
투썸플레이스가 80건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고, 이디야(71건·20.8%), 빽다방(66건·19.4%) 순이었다. 스타벅스의 경우 총 18건(5.3%)으로 상위 10대 프랜차이즈 카페 중 일곱 번째 자리했다. 가장 적게 적발된 곳은 폴 바셋으로 2건(0.6%).
제과·제빵전문점 대상으로는 총 50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매장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파리바게뜨가 234건, 전체 46.1%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뚜레쥬르(199건·39.2%), 던킨도너츠(46건·9.1%)가 뒤를 이었다.
고영인 의원은 “본사 관리 체제로 운영되는 카페에 대해서라도 보건당국은 각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식용 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품 686건에 대해 검사한 바 있다. 검사 대상은 카페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 얼음, 더치 커피, 과일 주스 등. 대장균군, 세균수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서울의 한 이디야 매장 제빙기 얼음에서는 1mL당 5400개의 세균이 검출, 기준치인 1000개 이하를 크게 초과했다. 수원 소재 투썸플레이스 매장 얼음에서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1L당 24.3mg 검출되기도 했다.
최근 김밥 업체 식중독 사건, 맥도날드 폐기 대상 식자재 재사용 등 사건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카페뿐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먹거리 위생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 바뀐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