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연안, 무역항의 여객선, 유류, LNG, LPG 등 항만이용 서비스는 지속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 추석연휴 기간에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역 작업이 필요한 선주 또는 화주가 미리 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화물을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연휴기간 동안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화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과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체 등 항만운송관련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선업체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 운영 업체를 말한다. 도선사는 선박에 승선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 인력이다.
안전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유류, LNG, LPG, 케미칼 등 위험물 하역·저장 시설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며,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 등 항만보안인력도 정상적으로 상주하도록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터미널 수시 방역,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항만운영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