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김새가 비슷한 연고 등 용기로 인해 최근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황사·미세먼지와 안구질환 치료 목적 등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경우와 여름철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까지 더해 안약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무좀약·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로 가장 많았는데, 덥고 습한 여름철에 특히 무좀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무좀약, 안약 등을 같이 보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으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ㆍ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10대’·‘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다.
안약 오인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10대 미만’은 4건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 중 ‘의약품’ 관련이 2건으로 보호자가 쓰는 녹내장약(만7세)과 귀에 넣는 외이도염약(만4세)을 눈에 넣은 사례였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의약품의 투약ㆍ보관, 생활화학제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위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주요 무좀약 제약회사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