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점검에 나선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착수한 ‘추석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은 추석 명절 선물 및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명절 전 선물 및 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한과와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7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오는 3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15품목, 고사리‧명태‧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4품목, 밀크씨슬‧쏘팔메토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을 대상으로 검사한다.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타르색소 등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추석 명절에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