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식품 등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된다. 그동안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이 지나치게 많고 실제 생활 식습관과 적용되는 문제와 세계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다를까.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기한’이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가 식품 상태와 관계없이 유통기한만 지나면 식품을 폐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역시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다. 단,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함께 ‘화장품법’도 개정되면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가 금지된다.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펀슈머 마케팅. 펀슈머란 ‘Fun(재미)’과 ‘Customer(소비자)’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이들을 노리고 나온 제품들은 겉모습만 보면 식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품이 많다.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이 그것이다. 이에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 및 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다.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 판매도 제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식품 등 오인 및 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차단할 것”이라며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