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과 지속되는 코로나19 속에서 어느 때 보다 먹거리 안전이 중요할 때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국민 먹거리인 한우에 대한 불법 유통 문제가 끊이지 않아 문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31명 주부의 ‘미스터리 쇼퍼’ 활약으로 마트·시장 정육점 669곳을 점검해 ‘한우둔갑판매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스터리 쇼퍼는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시민명예감시원 108명 중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우리 축산물 안전지킴이단 31명을 운영 중이며, 한우 구매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활동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축산물 안전지킴이단은 6개월간 서울지역 전체 9600개 업소 중 6.9%인 한우판매업소 669개소를 방문, 구두나 라벨지 등을 통해 한우임을 확인한 뒤 육류를 구입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한우 확인검사(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
유전자 검사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수의사) 등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해 원산지(국내산·외국산) 및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민·관합동조사의 과정을 거쳐 적발이 이뤄졌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 적발된 업소는 13개소로 호주산 또는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5개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8개소이다.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5개소, 전통시장 상점 4개소, 중・소형마트 4개소로 외국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없이 보관하다가 한우로 거짓 표시해서 판매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정육점에서 판매업자들의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예방적 위생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1158개소를 방문해 23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대면단속 보다 축산물의 주요 구매자인 주부들이 이번 기획점검에 적극 활동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단속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국한우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위반 업소를 퇴출하고 우리 축산물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