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165개소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일본산 28건 최다…연중 집중단속
한민정 기자 2021-05-28 08:45:03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3주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후 국민 우려가 매우 높고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유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장면(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1개월 내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업체 7236개소를 포함, 총 1만253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65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65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123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42개소이다. 위반업체가 취급한 적발 품목은 총 191건인데, 이를 원산지별로 구분하면 일본산 47.7%, 중국산 18.8%, 러시아산 5.2% 순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 49건 중에는 일본산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러시아산(6건), 중국산(5건) 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돔류(32.3%)에 이어 가리비(17.3%), 명태(6.3%) 및 낙지(4.2%)가 뒤를 이었다. 

거짓 표시(자료=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적발된 16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소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실적 및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 및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합동단속 장면(사진=해수부 제공)

아울러, 소비자 단체 등 명예감시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제도를 평가·보완하여 수산물 수입·유통·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위법행위 없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제보 전화 (1899-2112), 카카오톡 채널(수산물원산지표시)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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