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해 사망률을 낮춰 주는 안전모(헬멧)는 승차자에게 필수적인 보호 장비임으로 성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헬멧을 선택해 착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확인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 중 8개(8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흡수성능 기준(안전확인 부속서 52항)은 2943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1472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 계속 시간이 4ms 이하이어야 한다. ③ 충격흡수성 시험조건은 고온(50±2℃), 저온(-10±2℃)의 상태를 4시간이상 유지해야 하고, 25±5℃의 물에 4시간 이상 담근(침지) 후, 각각의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해 기준치를 확인한다.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격흡수 성능 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 중 1개 제품(소두핏 크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블랙)은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특례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구매대행 특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와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에도 헬멧을 포함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