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기호식품 및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개소를 합동 점검해 보존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시설물 멸실(2개소)이며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 조치했다.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501건의 결과에서 수입 과자 1건이 부적합으로 반송·폐기될 예정이며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통관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577-2488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부정‧불량식품은 국번 없이 1399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