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해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어업인이 포항행경에 단속망에 포착돼 전국에서 최초로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49회에 걸쳐 오징어 약 152톤을 포획한 트롤어선 B호(59톤, 감포선적) 선장 A씨(61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의 그물로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을 했다. 그는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약 3억원을 집어비(일명 : 불대)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이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트롤어선 B호는 불법조업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물을 잘라서 만든 가림막으로 선명을 가리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선장이 구속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