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재 유명 수제 맥주 업체가 의료용 산소를 이용해 맥주를 제조, 식약처에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수제 맥주 업체 A사를 점검한 결과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품목 변경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생산 시 원재료를 변경할 경우 생산 시작 후 일주일 이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A사가 사용한 10개 품목에 대해 1개당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A사는 맥주 제조에 식품용 산소 대신 저렴한 의료용 산소를 사용한 것이 추가 적발됐다. 산소 순도는 의료용이 99.5% 이상, 식품용은 99.0% 이상으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제조에 식품용 산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및 관련 제품 폐기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관련 민원 접수로 최근 현장 조사를 진행한 식약처는 사전 통지 및 업체 의견 진술·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A사는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의 제기 의사를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첨가물이 워낙 소량이기에 품목 보고서에 함량을 넣지 못했다”라며 “산소의 경우 관련 법을 미처 몰랐으며, 공급 업체가 추천한 대로 산소 순도가 더 높고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의료용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