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가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 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