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동항은 해양관광과 수산물가공·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어항이다.
국동항은 지난 197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남해안 수산전진기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4년 10월 다기능어항 국가개발계획을 수립, 2006년 기본설계를 거쳐 2008년 공사에 착공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한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를 지난 1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어선 등이 밀집하는 국동어항 인근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항주파에 의한 계류 선박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동어항을 항행하는 워터제트, 공기부양여객선 등 고속여객선은 15노트 이하로, 그 밖의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고시는 속력의 기준이 대수속력인지 대지속력인지 명시돼 있지 않아 본선의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동어항의 주된 통항선박인 소형 선박은 GPS속력(대지속력)을 보고 항해하므로 자발적인 항행속력 준수를 위해 제한속력 기준을 대지속력으로 명확화 했다.
여수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은 선박이 밀집되는 항만에서 과속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선박이 규정 속력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