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구강(입안) 소독 및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를 제품 용기 모양 등이 비슷한 ‘내용 액제’로 오인해 마시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헹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다.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품명,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과량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가글액 보관 시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사용 전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며,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그 외에 제품명이나 표시 사항을 보고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약국에 문의하거나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