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금어기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낚시인 등 모든 국민이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평균 연근해 어획량(2018∼2020) 기준 어종별 어획량은 고등어가 2위, 살오징어가 4위를 차지한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하여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금어기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치망어업도 포함되어,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업종이 살오징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작년까지는 외투장 12cm 이하였지만, 일명 ‘총알오징어’ 등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는 외투장 15cm 이하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투장은 마치 외투를 걸친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을 의미한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의 주산란기가 4~6월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4~6월 중 1개월의 고등어 금어기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로, 금어기 종료 후에도 21cm보다 큰 고등어만 잡을 수 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봄철에 어린 살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