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나 폐차‧경매장‧성능점검 기준 완화되며 경매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설·장비 임차를 허용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 준을 완화해 신규 진입의 부담을 덜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 점검을 수행하거나 경매장을 운영하려면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최근 온라인으로 경매가 확산된 것을 반영해 자동자경매장 승인 기준이 완화된다.
사업자 비용 부담 절감을 통한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 참가자 좌석수(100→70석) 등 자동차경매장 승인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21개의 경매업체 중 15개 업체가 온라인 경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능‧상태 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을 고려해, 성능‧상태 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 기준이 충족된다.
기존에 있던 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 기준도 삭제됐다. 자동차해체재활용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33㎡)이 없어졌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이 확대됐다.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성능‧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