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손소독제’, 먹거나 눈에 튀는 사고 잇따라

제조·판매사, 선제적 조치 필요…인화성 물질로 인지해야
김충호 기자 2021-04-04 15:10:20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사용이 일상화 됐다. 손소독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간편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았다. 

그러나 사용 중 눈에 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손소독제 위해사례를 공동 분석한 결과로 밝혀졌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지난 2019년 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20.0%)이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돼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손 소독제(사진=섬문화연구소DB)

한편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하여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로,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 

최근 다회용 용기에 든 손소독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손소독제 위해증상 유형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량이 높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을 권장했다. 

또,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키고,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의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은 용기의 손소독제 배출 부분 개선(배출 위치와 각도 변경) 및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손소독제 사용 중 주의사항으로는 펌프형 제품은 눈높이 아래에 두고 천천히 부드럽게 눌러 사용한다. 스프레이형 제품은 눈에서 멀리 떨어뜨려 사용한다. 제품 도포 후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키도록 한다. 손소독제 사용 직후에는 눈·코·입 등 얼굴을 만지지 않는다.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손소독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 등을 만지지 않는다.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는다. 손소독제가 들어간 눈의 방향으로 얼굴을 옆으로 기울이고 생리식염수 또는 물을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흘려보낸다. 응급처치 후 즉시 응급실 또는 안과에 방문하여 치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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