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점검을 위한 올해 항만국통제(PSC)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PSC)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하여 국제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61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다수의 결함이 지적된 6척(10.0%)의 선박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2척(3.3%)은 출항정지 처분을 했다.
이러한 출항정지된 선박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 선박,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편의치적 선박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올해에도 선박의 국적, 선급, 선령 등을 고려해 선박연료유 황함유량(0.5%) 초과 기준미달선 등이 입항하지 못하도록 고위험 선박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점검을 통해 관할 항만의 해양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