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거래단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생계형적합업종법(소상공인상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나,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AMA에 따르면, 그동안 완성차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청회 등에 참여하면서 상생협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하여 구매 차량에 대한 체계적 차량 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과 보증을 해주고, 이러한 인증제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는 2.4배, 독일은 2배에 이르나, 그렇지 않은 한국은 1.2배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완성차업체들이 일정부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더라도 전체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중고차 대수는 오히려 현재 대비 크게 증가함으로써 매출 등 영업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완성차 업체들이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인증한 중고차량을 일정기한 보증까지 받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관행이 기존 중고차 거래상에까지 확산되게 되면, 중고차 구매자들의 소비 만족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참여는 시장규모 증가로 인하여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KAMA 정만기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발족되지 못했더라도 이 기구는 임의기구이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