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 등 4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46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진열하고 사용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소는 중국산 낙지만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는 중국산과 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햄·간장 등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에 보관하고 사용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