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은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검사 항목을 16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하여 고품질의 산양삼 생산기반을 관리한다.
산양삼 품질관리제도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 판매까지 품질을 확인받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항목은 162개 성분으로 지난해 154개 성분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항목을 확대하여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잔류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산양삼 품질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삼 및 근채류, 채소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품질검사에 필요한 고가의 산양삼 시료를 유지하여 임가의 부담을 덜고, 기준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