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신두리사구 해역에 바지락 종패 방류

해양환경공단, 어업소득 증대・건강한 해양생태계 촉진
박월선 기자 2020-11-11 16:14:14

해양환경공단은 서산시, 태안군과 함께 지난 3일 가로림만 및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에 바지락 종패 5.4톤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종패살포 장면(사진=해양환경공단 제공)


환경공단은 지역주민 어업소득 증대 및 갯벌 체험프로그램 등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패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에 약 2.8톤, 태안군 신두리 해역에 약 2.6톤의 바지락 종패를 방류했다.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식지 조사와 전염병 검사를 거쳐 각 연안 생태환경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선정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올해 17.1톤의 종패 방류를 실시했다. 

종패살포 장면


환경공단은 해양보호구역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지도원의 감시・계도체계 운영을 통해 종패의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방지하고 실제 지역주민들의 어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종패 방류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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