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은 서산시, 태안군과 함께 지난 3일 가로림만 및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에 바지락 종패 5.4톤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지역주민 어업소득 증대 및 갯벌 체험프로그램 등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패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에 약 2.8톤, 태안군 신두리 해역에 약 2.6톤의 바지락 종패를 방류했다.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식지 조사와 전염병 검사를 거쳐 각 연안 생태환경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선정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올해 17.1톤의 종패 방류를 실시했다.
환경공단은 해양보호구역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지도원의 감시・계도체계 운영을 통해 종패의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방지하고 실제 지역주민들의 어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종패 방류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