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신속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속심사는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종전 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중 300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 현재까지 총 3284명이 지원대상자가 됐다.
현재 가습기 피해관련 지원 대상은 총 3284명(중복제외)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3223명)과 긴급의료지원(48명), 진찰·검사 지원(36명) 등이다.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신속심사로 지원대상 피해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심사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우선 요양급여(의료비),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건강피해등급 심사를 거쳐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의 의결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도록 운영세칙 개정(안)을 논의했고, 다음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정보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비공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부터 회의록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된다.
또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서 등을 함께 고려할 예정이며,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청자가 희망하거나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격화상회의, 유선 통화, 서면 등을 통해 진술이 가능하다.
이 외에 개정법 시행으로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인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기존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특별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2143명)에 대해서는 10월 첫째 주부터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인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