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새만금 관할 지역, 어떻게 결정하나?

헌재, 행정구역은 만경강·동진강…인공구조물 경계・육지 연결 형상
김충호 기자 2020-10-06 16:17:06

새만금 지역은 한반도 서남쪽의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를 중심으로 그 외곽의 고창과 정읍, 전주와 완주, 익산까지를 아우르는 권역이다. 

지역 명칭인 ‘새만금’은 1986경에 생겨났다.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합쳐 예로부터 금만평야로 일컬어져 왔고, 이곳에 새로운 땅이 생긴다고 하여 금만을 만금으로 바꾸고 앞에 ‘새’자를 붙여 ‘새만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새만금(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1991년 11월에 공사가 시작된 새만금방조제는 전북 부안군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잇는 초대형 둑으로 그 길이가 33.9km다. 2010년 방문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한국에는 ‘바다의 만리장성’이 있다며 경탄했다. 

기존 네덜란드의 쥬다치방조제(32.5km)보다 1.4km가 길어 2010년 8월에 세계기네스월드레코드에 등재되며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되었다. 새만금방조제는 폭이 평균 290m(최대535m)이고, 높이는 평균 36m(최대 54m)에 이르는 대형해상구조물로서, 대부분 물속에 잠겨있고 바깥에 드러나는 부분은 평균해수면 위로 11m다. 

이런 가운데 관할권을 놓고 지자체 간에 소송이 붙기도 했다. ‘군산시에서 청구한 권한쟁의(2016헌라1)’ 심판이 지난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각하’ 결정됐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도(자료=새만금개발청 제공


이번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은 해상경계 등 유사한 쟁점을 두고 벌어진 평택-당진항 매립지 사건이 지난 7월 27일에 각하됨에 따라 예견된 상태였다.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귀속될 지자체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군산시가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최종 결정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대법원 소송은 치열한 법리와 증거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 삶의 터전이었던 새만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비쳤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함께 환영하는 마음”이라며 “행정구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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