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멍게·민대구·새우·전갱이·조기 등 5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단, 양식 새우는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지난 2008년 도입되었으나, 실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여 지원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다. 작년에는 고등어·새우 등 7개 품목에 대해 약 56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지원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