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가 늘고 있다. 특히 분사형 탈취‧살균제 사용량이 증가세인데 과장된 표시‧광고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는 온라인 판매 편백수 및 탈취제, 차아염소산수 제품 등 분사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99~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살균‧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편백수 등 11개 제품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취제 제품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의미하므로 가정 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에서 99 % 이상의 살균력이 나타났으나,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9개 제품은 퍼플케이 안심 소독제(티원비즈컴), 네오퓨리 살균제(㈜제이큐), 클링(㈜켄컴패니), 포포큐(㈜포포큐), 샤인메이커스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샤인메이커스), PRE-RUS(제이에스유통), 칙리빙(한울), 하이포크린(㈜레드포인트), 워터락(케이테크전해㈜) 등이다.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8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소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이 중 2개 업체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등을 표시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살균‧항균 등의 살균력과 관련된 표현은 제품유형을 ‘살균제’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 방지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에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2개 제품은 살균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게시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상세내용의 확인이 어려웠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위해 미생물 종류, 살균력, 시험성적서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살균, 탈취 등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과 제품 유형을 확인하고,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온라인 표시‧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