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법 수산물 판매행위를 소비자가 제보할 경우 포상금도 인상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일간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다.
또 최근 수입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7월말 수입 수산물은 활참돔이 2778톤으로 127% 증가했고 활가리비는 5514톤으로 126% 증가했다.
해수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8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4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4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34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14개소이다. 주요 품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중국산이 낙지 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오징어 및 복어 각 2건 등 21건이며, 일본산이 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 12건으로, 이들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개소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적발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 수산물은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주꾸미, 명태, 뱀장어, 미꾸라지, 참돔, 참조기 등이다.
해수부는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는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테면 위반금액 25만원 상당 거짓표시 신고 시 포상금 종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75만원 신고 때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150만원 신고 때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