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농민들은 관행처럼 논밭에서는 보릿대 등을 태우곤 한다. 농민들은 이렇게 불을 피우는 행위가 병충해 방지효과가 있고 손쉽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소각행위는 불법이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논밭을 낀 주변 주택과 아파트단지 등으로 쓰레기를 태운 매운 연기가 나부끼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보리경작 후 소각행위 금지요청’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전북 지역 환경오염(미세먼지)을 유발하는 보리경작 후 소각행위를 처벌해 달라”며 “농진청에서도 봄철 경작지를 태우는 소각 행위가 효과가 없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해당 농가들은 본인의 이득(이모작)을 위해 보릿대를 소각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판했다.
청원자는 “더 큰 문제는 보릿대가 아닌 비닐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까지 함께 소각한다는 것”이라며 “보릿대 소각으로 인한 역한 냄새와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활동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한다. 불법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잇따르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집중단속에 나섰다.
도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잦은 비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져 빠른 모내기 등을 위해 일부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판단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7일까지 상시 운영한다. 주요 맥류 주산지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등 7개 시군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농업‧환경부서로 구성된 전북도에 3개반, 시군에 42개반 등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12일부터 집중 단속 중이다. 지난 주 12일부터 13일까지 현장점검에서 경미한 사항 27건이 단속됐고, 영농 작업 중인 지역주민 147명을 대상으로 홍보도 실시했다.
그동안 도는 올해 불법소각 36건 1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민인식 개선과 수거·처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불법소각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제 제재사항을 적용하고 농민수당 지급에서도 제외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보조금 사업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이 농촌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