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소비자원·공정위, 안마의자 소비자피해주의보

가정의 달, “부모님 안마의자 구매·렌탈, 신중히 결정할 것” 당부
박월선 기자 2021-05-14 07:05:48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버이날 등을 가정의 달을 맞아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 2021년 3월 4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건)이었다. 

피해구제 현황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여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를 교부받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한다.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한다. 

구매 후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품 설치 시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작동 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는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토록 돼 있다.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는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임대료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토록 한다.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섬TV

서정춘, ‘랑’

서정춘, ‘랑’

랑은이음새가 좋은 말너랑 나랑 또랑물 소리로 만나서사랑하기 좋은 말 - 서정춘, '랑’ 전문 팔순 고갯마루의 서정춘 시인이 제 7시집 ‘랑&rsq
박화목, '보리밭'

박화목, '보리밭'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고운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저녁
日・中, 우리바다 넘본 이유

日・中, 우리바다 넘본 이유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인 해양민족이다. 늘 푸른 바다, 드넓은 바다, 3000여 개가 넘는 섬들은 우리네 삶의 터전이자 해양사가 기록되고 해양문화가 탄
서해 끝섬, 격렬비열도

서해 끝섬, 격렬비열도

서해 끝섬, 서해의 독도인 격렬비열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한 7월 4일이 ‘격렬비열도의 날’이다.
우리나라 최남단 섬 마라도

우리나라 최남단 섬 마라도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 마라도. 남제주군 모슬포항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푸른 물결 퍼 올리며 달리는 배의 저편에 한 폭의 수채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안선 풍경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안선 풍경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백령도는 북위 37°52′에 걸쳐 있는 섬으로 2㎞ 앞이 38선이다. 백령도는 인천항에서 북으로 222km 해상에 있다. 쾌속선으
(7) 푸른 하늘, 푸른 잎의 미학

(7) 푸른 하늘, 푸른 잎의 미학

봄이 왔다. 푸른 하늘이 열리는 청명을 지나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는 곡우를 앞두고 봄비가 내렸다. 농어촌 들녘마다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나 올 농
(7) 떠나가고 싶은 배

(7) 떠나가고 싶은 배

코로나로 모두가 묶여 있은 세상. 떠나고 싶다. 묶인 일상을 풀고 더 넓은 바다로 떠나고 싶다. 저 저 배를 바라보면서 문득, 1930년 내 고향 강진의 시인
(6) 호미와 삽

(6) 호미와 삽

소만은 24절기 가운데 여덟 번째 절기다. 들녘은 식물이 성장하기 시작해 녹음으로 짙어진다. 소만 무렵, 여기저기 모내기 준비로 분주하다. 이른 모내
오세영, ‘바닷가에서’

오세영, ‘바닷가에서’

사는 길이 높고 가파르거든바닷가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아라.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하나 되어 가득히 차오르는 수평선.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송수권, ‘적막한 바닷가’

송수권, ‘적막한 바닷가’

더러는 비워 놓고 살 일이다.하루에 한 번씩저 뻘밭이 갯물을 비우듯이더러는 그리워하며 살 일이다.하루에 한 번씩저 뻘밭이 밀물을 쳐 보내듯이갈밭
그 섬에 다시 갈 수 있을까

그 섬에 다시 갈 수 있을까

아마추어 사진동호회의 총무, K의 전화를 받은 건 며칠 전이었다. 모처럼의 통화였지만 K의 목소리는 어제 만나 소주라도 나눈 사이처럼 정겨웠다. &ldqu
하와이 제도 <7> 하와이 아일랜드

하와이 제도 <7> 하와이 아일랜드

하와이 아일랜드는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크고 제일 어린 섬이다. 빅 아일랜드라는 별명에 걸맞게 다른 하와이의 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거의 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