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 어종 중 하나인 살오징어. 최근 어획량이 급감했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5만 6000t으로, 2015년 15만 6000t 대비 60%이상 줄어든 수치다. 살오징어 자원 관리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에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등 별칭을 붙여 마치 다른 어종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무분별한 소비가 이뤄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살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지난 3월 ‘어린 살오징어 생산 및 유통 근절 방안’을 수립해 살오징어 생산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계도 및 홍보에 이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3월 중순부터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대상으로 금어기 및 금지체장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시작했고, 4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업감독공무원과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살오징어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전남 등 13개 위판장 대상 단속을 실시했다. 더불어 소비자연맹 포함 어업인 단체와 총 14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최근 진행된 합동단속에서는 딱 1건이 적발됐다. 해수부는 위반 사례에 대해 어린 오징어를 포획해 제공한 어업인을 밝혀내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위반 사례가 적었다는 점은 살오징어 자원관리에 대한 어업인 스스로의 준법 조업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더욱 촘촘한 지도 및 단속으로 어린 자원 보호 인식을 더 확고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5월 역시 금어기가 해제되는 ‘연안 복합’, ‘근해채낚기’, ‘정치망’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지체장 및 혼획률 등을 위반하는 어선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 결과는 살오징어 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인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살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한 현장 단속과 함께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