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북극서 다양한 활동 가능한 극지활동 진흥법안 마련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남극과 북극에서의 다양한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안이다. 극지는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극지 전반의 학술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없었다. 극지와 관련된 유일한 법률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남극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규제 위주라는 한계가 있어, 해양수산부는 남,
한규택 기자 2021-03-25 15: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