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앞바다 수중에 거대한 바위산 왕돌초가 있다. 울진군 후포항 동쪽으로 23㎞ 떨어진 앞바다에 있는 이 바위산은 물이 낮을 때 아스라이 보이는 간출암이다. 수면으로부터 봉우리는 수심 3~10m, 구릉, 평지는 수심 40~60m이다.
왕돌초는 울진군 후포 쪽에 밀집돼 있고, 해저 구릉지대는 울진, 영덕에 걸쳐 있다. 수중 암초 왕돌초는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이다. 왕돌초는 수중산맥을 이루는데 산과 구릉, 평지, 계곡으로 이뤄져 있다. 그 크기는 남북으로 54㎞, 동서로 21㎞이다. 작은 구릉들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왕돌초를 2017년 10월에 열린 국제수로기구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를 통해 해저지형을 왕돌 해저협곡(Wangdol Canyon), 울진 해저구릉(Uljin Hill)으로 국제 등재했다. 국제수로기구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는 전 세계 해양지명의 심의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소위원회로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데 왕돌초는 그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30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왕돌 해저협곡은 서로 다른 해류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한류성, 난류성, 다랑어, 임연수어 등 외양성 생물까지 200여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이처럼 천혜의 해양생태계를 이루는 이곳에서 특히 대게가 많이 잡히는데 울진대게 중 박달대게와 홑게에 ‘왕돌초 박달대게’, ‘왕돌초 홑게’라는 이름표를 붙일 정도로 그 품질을 알아준다. 그렇게 어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해양산업의 보고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4월 5일부터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해 왕돌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양수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울진군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을 3월 1부터 4월 30일까지 대게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의 골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쥐노래미, 참홍어, 참조기, 은어, 꽃게, 대게류 등 일부 품종의 포획금지규정을 실설, 조정한 것. 이에 따라 해수부는 왕돌초 해역에 대한 불법 조업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민들이 수산자원관리의 주역으로서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은 2007년 9월 왕돌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원관리의 필요에 따라 왕돌초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해양생태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을 위한 관련기관 및 각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와 어민이 참여한 워크숍도 병행하며 상생과 공존을 위한 어업 공동체 작업을 구축 중이다.
왕돌초 보존과 가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어민들이 참여해 해양환경 및 생태 특성, 왕돌초 생태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방안, 왕돌초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방안과 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처럼 왕돌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왕돌초 주변해역 해양환경 특성 연구, 왕돌초 주변 수산자원 이용 및 관리방안 등 왕돌초 생태계에 대한 효율적이고 해양가치와 해양산업의 발전적인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와 민간 합동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