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갯바위 행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이용압력이 높고 오염,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 지역을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하여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 거문도 서도를 대상으로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오염도(납추, 낚시 쓰레기 등) 37% 감소, 생물건강성(갯바위 부착 무척추동물류 서식밀도) 58% 증가, 불법무질서행위(취사, 야영 등) 66% 감소 등의 시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에 공단은 지난 3월 15일부터 생태휴식제를 거문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여수 거문도를 대상으로 한 생태휴식제 시범사업이 생태계건강성 향상 등에 효과가 있었다”며 오염·훼손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확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단은 3월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서도, 4월 1일부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연대도와 모개도에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 여서도의 갯바위에서는 낚싯대 고정용으로 쓰이는 폐납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남 통영시 연대도 또한 현재 낚시객들로 인한 오물투기, 불법 야영, 낚시용 폐납 및 천공 발생 등 무분별한 오염과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경남 사천시 모개도는 창선-삼천포 대교 교각이 설치된 섬으로 낚시객들로 인한 불법 야영, 오물투기, 낚시대 걸이 갯바위 천공 등 오염, 훼손이 나타났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섬 지역의 휴식구간에서는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은 캠페인 등을 통해 오염, 훼손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낚시를 유도한다. 휴식구간은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 어촌계, 낚시어선협회, 자원봉사자와 함께 갯바위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지역주민, 낚시어선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태휴식제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공고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더욱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