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휴가철 코로나증상 휴게소 선별검사소 이용 가능

방학・휴가철 체육시설 현장점검…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박상건 기자 2021-08-12 08:43:48

정부는 지난 10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고속도로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해 휴게소 선별진료소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여름 휴가철(7.23∼8.7) 기준 하루 480만7000대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지난달 30일 금요일에는 하루 531만대로 여름 휴가철 중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다. 

휴가 종료 후 귀경 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주요 이동 경로인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키로 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부터 밤 8시까지다. 폭염 등 기상 상황의 변동과 검사 인원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세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휴가지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노선의 휴게소 중에 위치(상행, 수도권), 설치공간 확보,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총 4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4곳은 경부선 안성 휴게소(서울 방향), 중부선 이천 휴게소(하남 방향),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 방향), 영동선 용인 휴게소(인천 방향) 등이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형태는 대기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본선의 지연·정체 등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차량 이동형 검진(드라이브 스루) 대신 천막·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시설로 설치된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휴게소 내 일반 이용객들과 동선을 분리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문체부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현장점검 강화, 방역 우수시설 지원, 방역수칙 홍보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 1월 이후 실내체육시설에서 총 101건, 3164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7월 들어 23건, 1073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 관련 협·단체, 업계대표 등에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 관리 강화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주기적 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인원 제한(6∼8㎡당 1명) 등 실내체육시설 위험요인과 직결된 핵심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방학과 휴가청을 맞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문체부 주관으로 방역 취약시설(체력단련장, GX류 등)의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방역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방역이 우수한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포상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마스크 30만 개, 소독제 9만여 개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직계가족

문체부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과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격리병상 확충, 시설 탄력적 활용 등과 함께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격리병상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하여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심정지 환자에 대한 예외적 이송체계 마련,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추가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집중 점검에 착수했으며 국민들도 사적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사적모임을 제한은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이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이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에 한해 허용하고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는다.

    박상건(시인. 섬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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