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에 대해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등 수산업계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업계는 지난 2일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 모여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을 규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에 사무국을 설치하며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풍력발전 특별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산업계 입장에서 특별법안은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면서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만 늘리는 점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며 특별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해상풍력 대책위는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산업계의 반대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며, 수산업계 뿐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농업인 단체들과의 연대까지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어업인 일동’ 명의로 돼 있는 규탄 성명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난 해 전북 부안·고창 해상에서 발표한 ‘7.17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과 공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상생과 공존’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채, 최근 47명의 국회의원 명의를 빌려 ‘풍력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무려 53만8337명이 동참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서 우리 어업인은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철저한 검증, 민간사업자의 기존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미래 성장 동력 등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워 ‘풍력발전 특별법안’에 우리 어업인의 요구를 어느 하나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