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안내를 통해 주인찾기에 돌입한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한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이후 발생한 이자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이다.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이 원인이다. 이자율 발생의 경우는 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이후 3년까지는 40%, 3년 후 0%가 적용된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사이트(cont.insure.or.kr 혹은 cont.knia.or.kr)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하여 누구나 쉽게 자신의 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을 수 있다.

그간 숨은보험금에 적용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돼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토록 했다.
안내하는 방식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우편, 모바일)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회사가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하여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권이 설정한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에게는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주요 내용(미수령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첫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를 희망할 경우 모바일로 보낸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개별 우편 안내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돼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그간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주민번호와 매칭되는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연계정보(CI)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CI)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숨은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도 함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안내 및 생활밀착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