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QR코드로 승선신고 서비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승선자 신고 시, QR코드로 승선자명부를 등록할 수 있는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해)’을 구축하여 지난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출입항 신고 등)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출항 전에 승선할 선원과 낚시객의 명부를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았
한규택 기자 2021-09-06 1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