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80만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을 조정,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박상건 기자 2020-05-19 16: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