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 리콜 안한 차량, 렌터카 대여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4월 7일 개정됐다. 이 법의 골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
박월선 기자 2020-10-08 09: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