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소비자원·공정위, 안마의자 소비자피해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버이날 등을 가정의 달을 맞아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박월선 기자 2021-05-14 07: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