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신두리사구 해역에 바지락 종패 방류
해양환경공단은 서산시, 태안군과 함께 지난 3일 가로림만 및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에 바지락 종패 5.4톤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지역주민 어업소득 증대 및 갯벌 체험프로그램 등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패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에 약 2.8톤, 태안군 신두리 해역에 약 2.6톤의 바지락 종패를 방류했다.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
박월선 기자 2020-11-11 16: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