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의약품 ‘가글’ 삼키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구강(입안) 소독 및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를 제품 용기 모양 등이 비슷한 ‘내용 액제’로 오인해 마시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헹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다.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품명
박월선 기자 2021-04-12 08: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