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금어기와 금지체장 우리 함께 지켜가요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하여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시기인 ‘금어기’와 잡을 수 없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살오징어 등 12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신설
한규택 기자 2021-02-10 10: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