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직도 바다에서 다이빙하지 마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박상건 기자 2020-01-27 11:24:00